李 대통령에 "피해 없다" 엉터리 보고…산청부군수, 군수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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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허위 보고 문제 삼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 등록 2025-08-01 오후 8:15:46

    수정 2025-08-01 오후 8:15: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산청군 이승화 군수와 장영철 부군수가 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70대 남성인 A씨가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경남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거창 거주자인 A씨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이 피해 현장에 찾아와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 부군수가 거짓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찾아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 부군수에게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시천면을 거론하며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고 정 부군수는 모두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천면 일대에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와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 같은 거짓 발언이 발생했으며, 이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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