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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김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형제를 키우던 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길렀고, 김 군은 그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김 군은 어릴 때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 김 군에게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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