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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청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입 제품의 덤핑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주장)가 늘었다는 것이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무역구제 기관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덤핑(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이를 조사해 덤핑방지(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사 신청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21~2022년만 해도 연 6건이었으나 2023년 8건, 2024년 1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수와 함께 각 사건의 규모도 커졌다. 조사 신청이 이뤄진 각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가 2021년엔 평균 1503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조 8000억원으로 12배 커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노력으로 공정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제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열린 제468차 회의에서 지난해 잠정 부과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43.35%의 반덤핑 관세 결정을 확정해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 판정 전까지 기업별로 3.64~8.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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