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 1정도 몰수했다.
|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해 술을 마신 사이였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 신체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가게 주인에게 A씨의 행동을 알리자, 화가 난 A씨가 가게 밖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가스총에 가스가 제대로 충전돼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가스 충전 상태와 관계없이 가스총 자체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가스가 충분히 분사되지 않았더라도 외형과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A씨에게 가스총을 이용한 폭행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토] 국정감사받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200531t.jpg)
![[포토] 이대한, 캐디와 하이파이브하며 다음 홀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100596t.jpg)
![[포토]논술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100363t.jpg)
![[포토]안지현,선두 향한 밝은 손인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100352t.jpg)
![[포토]유현조,볼 집중하는 백스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000757t.jpg)
![[포토] 브랜든 캐왈라마니, 호쾌한 샷으로 역전 우승에 도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000432t.jpg)
![[포토]이예원,버디 향한 임팩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900696t.jpg)
![[포토]세종대왕님 앞에 놓인 화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900406t.jpg)
![[포토] 타구 바라보는 이형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900329t.jpg)
![[포토]김민솔,이글 위해 라인을 살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15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