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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 동안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이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집권 연장”으로 순화해 표현하는 등의 기술로 논란이 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이 책을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채택한 정규 과정 학교는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에 채택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논란의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 지시를 내리면서 사용이 중단됐고 문명고 역시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에는 친일 내용이 없다”, “좌파들이 유독 교육계를 휘어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치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