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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한 마리를 이끌며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경찰서까지 약 5㎞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고 온 소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다른 마찰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당시 별도의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소를 타고 법원이나 관공서를 찾아가 시위나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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