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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 씨는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측 변호인은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 강 전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 김씨에게 필요한 비용을 요청한 사실 전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으므로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영세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오 시장이 사업가 김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쌓은 것은 사실이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캠프는 당시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이 충분했다”며 “4선 서울시장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며 비용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시장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어떤 시점에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명시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업가 김씨도 특검의 사실을 왜곡하는 자의적 기소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은 550만원씩 강혜경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100만원이 전부”라며 “나머지 돈은 명씨가 개인적 경제 사정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란 요청을 받고 개인적 지급한 돈”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후 오 시장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씨가 오 시장 이름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수 없으니 제3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 설명한 뒤 실제로 김 씨로부터 3300만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강 씨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강 씨에게 “오 시장의 의뢰를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걸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추측해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씨는 “명씨가 영업했다고 하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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