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로 맞벌이 중인 아내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며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했고,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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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간 사실도 A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였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A씨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출입하기 시작했다. 사전 연락이나 허락은 전혀 없었다.
A씨는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더니,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갔더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거래 정보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을 특정 및 입증해야 한다. 전세 대출금을 사연자가 더 많이 상환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 입증이 쉽지 않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어머니에게 명확히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침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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