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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를 각각 100만원, 6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원에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현재 첫 위촉 시 세전 기준 월 600만원, 재위촉 시 근무기간에 따라 700만원이나 8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는 월 60만원이다.
254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 외에도, 치열한 변호사 시장 속에서 안정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이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를 동결했다. 2008년에서 2024년 사이 물가상승률이 30%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임금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국선전담변호인 지원자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5.2 대 1에 달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올해 3.3대 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수인재 유입이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선 지속적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의 급여 인상을 요구해 왔다.
재정당국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도 예산안에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보수 인상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미지급된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보수 연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를 50∼8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예규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사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법원 공탁금 등의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금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추후엔 다시 일반 예산에 국선변호인 보수 편성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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