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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1% 룰’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부안을 별도로 내지 않고 여당과의 합의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감한 쟁점을 법이 아닌 하위 규정으로 넘기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51%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에서는 은행 51% 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 두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당 단일안 도출이 지연되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부 제출안(정부안)을 별도로 내기보다, 여당 단일안에 정부 협의 내용을 녹여 ‘당정 합의안’ 형태로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국회 논의를 거치는 기존 경로를 택할 경우, 은행 51% 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시행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안을 따로 내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접근을 두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와 국회 통제 약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중심 구조를 법에 못 박으면 혁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완화하면 금융안정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행령으로 넘겨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는 은행 51% 구조로 출발하되, 제도 안착 정도와 시장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중요한 정책 기준을 시행령에 맡기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결제·금융 인프라 성격을 띠는 만큼, 핵심 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넘길 경우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정권이나 위원장 교체에 따라 규율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국회가 시행령 위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여당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은행 51% 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제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 안착은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통과가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하위 규정 설계가 사실상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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