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304개 태운 울주 산불, 128시간 만 '주불진화'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화 완료"
"온양읍 지역 대피명령 해제"
  • 등록 2025-03-27 오후 10:27:50

    수정 2025-03-27 오후 10:41:3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산불이 발생 128시간 만에 진화율 100%를 기록했다.

27일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오후 9시20분께 울주 온양 산불에 대한 주불진화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울주군은 이날 오후 9시3분께 재난문자 공지를 통해 “온양읍 운화리 산불 진화 완료”라고 밝혔으며 “온양읍 지역 대피명령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 비상동원명령은 해제되며, 산불 현장에 차려진 지휘본부 내 기상청도 해산하게 된다.

산림당국은 이번 울주 온양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투입했다.

엿새째 지속된 울주 산불은 축구장 1304개 규모인 931ha(헥타르)를 불태우고서야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민가로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춰 발 빠른 대피령과 저지선 구축에 힘썼다.

또 완진 판단 이후에도 재선충 더미나 2m가량 쌓여진 낙엽층 내부에 숨어있는 잔 불씨가 재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3일 정도 잔불 재점화 여부에도 촉각을 세워 끝까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산림당국은 이번 온양 산불 원인을 인근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불꽃 비화로 보고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해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측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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