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출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C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