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는 3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져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고려아연)와 A의 자회사가 B(영풍)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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