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병 판매된 제주 '특산주'…알고 보니 원재료 죄다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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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4년간 원산지 속여 8억 원 수익
  • 등록 2026-05-12 오후 2:31:26

    수정 2026-05-12 오후 2:31: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팔아온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버려진 수입과일 껍질. (사진=뉴스1)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 등을 술의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그리고 정제수가 아닌 수돗물 등을 사용해 술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완성된 술 색의 색깔만 다르게 해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했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 4년간 해당 술 26만여 병이 판매됐으며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위법임을 알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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