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추가기소…간부진도 줄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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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지난달 29일 우선 기소
총회 총무 등 간부 3명 구속·4명 불구속 재판 넘겨
20대 대선 앞두고 신도 국힘 집단 입당 강제한 의혹
  • 등록 2026-07-13 오후 8:01:05

    수정 2026-07-13 오후 8:18:0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하고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이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B 전 총회 총무, C 전 요한지파 총무, D 전 시몬지파 총무 등 3명을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가담한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2023년 8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 5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 244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의 주거지 등 5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을 상대로 총 272회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천지 교단 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 아래 각 지파에 당원 가입에 대한 지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입 목표치를 하달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조직적인 강요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및 업무상 횡령과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업무상 횡령 등 남은 정교유착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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