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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6월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계좌 제공자들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국내외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과 부총책, 모집 팀, 출동 팀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조직원 중에서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계좌명의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명의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고 있기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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