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유럽연합(EU) 산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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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유럽 간의 수사 및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며, 디지털성범죄, 해킹, 마약,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유럽 국가 간의 형사사법 공조 및 비유럽 국가와의 협력, 합동수사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는 20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협력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운영자 2명을 기소·처벌한 사례가 있다.
이번 협약에는 양 기관 간 연락창구 지정,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형사사법공조 및 합동수사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도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이버범죄, 가상자산 범죄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여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의 실무 협력 방안’, ‘사이버 및 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