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배터리 공급" 모두 가짜였다…'주가조작'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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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던 코스닥사 겨냥해 범행
''연이율 160%↑'' 사채 써서 무자본 M&A
부당이득 138억원 챙겨
  • 등록 2026-06-10 오후 5:22:29

    수정 2026-06-10 오후 5:22:2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차전지 테마주 열풍’을 악용해 허위성 중국발 호재를 띄워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2명이 10일 구속기소됐다.

(사진=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 대표 구모 씨와 현 대표 반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연루된 공범 2명과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를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구 씨가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해당 정보에 신뢰를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 씨는 8년 전에도 유사 수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한 뒤 중국으로 잠적한 전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이율 260%가 넘는 고금리 사채로 마련한 100억원으로 당시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에 접근해 경영권 주식 490만주를 주당 4249원에 인수받기로 계약했다. 또한 중국 유력 그룹으로부터 200억원 및 유상증자로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로도 알에프세미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심지어 알에프세미에서 몰래 수표 100억원을 출금한 뒤 강남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알에프세미의 법인 자금 143억원을 ‘독점 판매권’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 또는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독점 판매권은 이들 회사가 반 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중국 회사로부터 이차전지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들은 2023년 4월 11일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신사업 신호탄 울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연간 최소 5000만셀(약 3000억원)과 최대 1억셀(약 6000억원)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허위성 공시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주가는 900% 급상승했다.

특히 중국 현지 공장을 실재하는 걸로 꾸미기 위해 가동을 멈춘 공장을 임시로 빌려 동영상을 제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허위 공시로 약 1만5000명의 소액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반면 이 일당이 시세 차익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38억원에 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때 국가 재정을 책임지던 고위 경제관료가 세력들과 결탁한 사례”라며 “한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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