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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또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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