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그간 정체됐던 미디어 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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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 이후 두 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방송 업계의 발목을 잡던 재허가 지연 문제다. 방미통위는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전격 완료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심사가 안 끝나더라도, 결정 전까지는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방송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 제재를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일부 방송은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없고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 심의 제도에 따라 심의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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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정보 신고접수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가 도입된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확보…‘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활로 모색도 병행한다. 방미통위는 이달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향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홈쇼핑 업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달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하나로 묶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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