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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보험료율(내는 돈)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상향이 핵심으로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며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된 상황이다. 현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세대 간 부양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구조개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후 인상되는 보험료분에 대한 적립식 연금을 신설하되 기존의 국민연금을 점차 축소하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국가재정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에 재정준칙, 독립적 재정기구 등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론으로는 연금에 투입할 국고 재원 조달을 위해 일부 세목에 목적세를 추가하는 방안, 상속액을 연금기금에 투입하는 미래세대 연금상속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기금에 국고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등 기성 세대가 많이 부담하는 데서 특별 계정을 만들어 국민연금 재정에 수립하는 식으로 세대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등 미래 세대를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시킬 동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 시 상속액이 연금기금에 투입돼 운영하고 상속인이 60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며 “상속인은 연금 급여를 추가로 받으며 연금 절벽에 대비할 수 있고, 피상속인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자녀의 노후 생활 안정도 도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