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대법 판결로 입법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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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재개정안 발의
"현행 노봉법, 노동 약자 보호 아닌 ''산업공멸법''"
쟁의 대상에 투자 등 제외…교섭 거부 처벌 규정 삭제
  • 등록 2026-07-10 오후 7:24:50

    수정 2026-07-10 오후 7:24:5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노봉법 재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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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최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대법원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 맞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나 의원 측은 “기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가 사실상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입법 조치”라며 “단순한 기업 방어 차원을 넘어,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산업 공멸을 막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투자나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은 현행 규정을 존치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 ‘노사 상생’이 아닌 ‘산업 공멸’을 초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려면, 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 동원한다는 비판부터 피해야 한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폐지 및 개정하고, 주 52시간제 족쇄 풀기, 원전 증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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