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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위원들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중앙토론위 주관 아래 진행되는 대선 TV토론의 구조상 방송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나, 형식과 규칙, 진행 방식은 중앙토론위가 결정하고 방송사는 기술·인력 협조에 국한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균태 선방위원장은 “진행자의 역할은 토론 규칙과 절차의 원활한 운영에 집중돼 있다”며 “특정 후보자의 문제를 방송사 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방위는 향후 유사 사례 예방 차원에서 중앙토론위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미정 위원은 “중대 사안인 만큼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보자들에게 발언 신중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조율했다.
위원 다수는 사회자의 재량권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토론 규정 내에서 후보자 발언 가이드라인 강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ABC방송의 데이비드 뮤어 앵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즉각 제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국내 중앙토론위 주관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개입·조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원은 향후 토론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토론회 운영의 공적 구조와 방송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공적 플랫폼에서의 발언 책임과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