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은 16일 이승훈 사외이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일 위성통신업체 리바다(Rivada)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토 대상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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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는 “독립적 감시자여야 할 사외이사가 인사권에 개입하고 특정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사회와 사측에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사외이사에게는 즉각 직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에는 이사회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사외이사 평가제, 노동이사제 도입,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KT의 주인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직원과 주주”라며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비위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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