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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판 중 3개 재판은 이미 1심 선고가 났고, 그 중 하나는 2심 선고까지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법원에 심판을 받은 사건은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가 진행 중으로 본안 심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은 2심 선고까지 나왔으나,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8개 재판 중 상고심 심리가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선 이보다 형이 가중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목전에 둔 사건도 있다. 일반이적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달 중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남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구형된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오는 1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오는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달 27일에는 20대 대선과정에서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검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군사반란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외교·안보 라인 동원 여부와 군 지휘체계 활용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나온 형 중 가장 높은 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다른 재판에서 유기징역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 무기징역은 특별사면 등의 형 집행 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형집행 20년 후 가석방 가능하다.
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돼 유기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각 재판별 확정 형량을 합산한 형을 복역하게 된다. 다만 8개 형사재판 중 어느 하나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될 경우 그 이후 재판 중인 사건들은 ‘후단경함범 관계’가 돼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후단경합범이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 따로 재판받는 경우 동시 재판을 받았다면 예상되는 전체 형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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