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커넥션` 檢 압색 영장, 김건희 참고인 적시…"선물 줬다"

30일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압색
김건희 휴대전화 및 메모장 등 압수
  • 등록 2025-04-30 오후 6:39:18

    수정 2025-04-30 오후 6:39:1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집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마중 나온 관계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3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관련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 단 한 줄 (밝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와 다른 피의자 1명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또 전성배씨의 청탁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사저를 뒤져서 가져간 것은 대상자들의 휴대폰과 메모장 몇 장이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후 3시 40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검찰은 같은 날 사저 상가 건물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씨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씨가 전 정부에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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