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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뺨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 성기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였던 C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이에 C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여성 성기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을 했다”며 “(성기)사진을 찍은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찍었을 때 성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의심하면서 엄청나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39년 전인 1987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10여 년간 복역 후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A씨는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질러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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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체 주요 부위에 강한 공격을 반복하는 경우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재범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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