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에 퇴근길도 ‘교통대란’…“내일 출퇴근은 또 어쩌나”

13일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들 ‘혼란’
출근 이어 퇴근길도 지하철·택시 이용
  • 등록 2026-01-13 오후 8:11:22

    수정 2026-01-13 오후 8:11:2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3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출근길에 이어 또 한 번 혼란을 겪었다.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여의도환승센터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 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에는 ‘버스 운행 중단, 대체수단 이용’, ‘차고지’, ‘종료’ 등만 표시됐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 일부는 추위에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근처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마을버스를 타려는 이들도 많았다.

평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사람들까지 지하철로 몰리면서 역 안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붐비기도 했다.

퇴근길 교통대란을 겪은 시민들은 엑스(X·구 트위터)에 “택시도 안 잡혀서 큰일이다”, “지하철에 사람이 바글바글”, “내일 출퇴근은 또 어떻게 하나”, “회사 왕복만 4시간 걸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여의도역이 퇴근길 인파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 중인데, 이날 첫차부터 멈춰 섰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해당 판례를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을 놓고 노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손질하고,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도로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하는 사후 조정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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