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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국민성금은 그동안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랐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같은 일로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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