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고 소액결제를 통해 800만 원을 쓴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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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렸다. 그는 6개 중 4개 유심칩을 이용해 795만여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 유심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