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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군 측에서는 이번 에어쇼에 중국인과 대만인 등의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은 현장에서 미군으로부터 세 번 출입 제지를 받았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섞여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튿날인 11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입국 전후 과정과 행적 조사를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확인할 계획이다.
또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포함한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됐지만 경찰은 이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