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中企·상점·학교 전기요금도 낮 싸고 저녁 비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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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시행
대부분 소상공인은 단일요금 '유지'
  • 등록 2026-06-01 오후 7:05:30

    수정 2026-06-01 오후 7:05:30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일부터 중소 제조업체와 상업시설, 학교 등의 전기요금이 낮에는 싸지고 저녁에는 비싸진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단일요금이 유지되는 만큼 큰 변화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부터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 대해 낮 요금은 내리고 저녁 요금은 올리는 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을 시작했다. 기존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 받던 중소 제조기업이나 상가, 학교 등에 새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 4월 16일 산업용(을)에 해당하는 전국 3만 9000여 대형 사업체에 새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한 바 있다. 낮 시간대 위주로 발전하는 태양광 전력 증가에 맞춰, 낮(11~12시, 13~15시)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저녁(18~21시) 전기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대상자는 6월 이후부터는 낮에 전기 사용을 늘리고, 저녁 시간대 자제해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상자가 현 전기 사용 패턴을 유지할 경우 전체 부과요금 평균은 1% 미만 소폭 내리지만, 전기사용이 낮에 집중된 곳은 요금이 내리고, 저녁에 집중된 곳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같은 상업시설이라도 그 영향은 다르다. 계약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대형 상업·업무시설, 마트·백화점 등 일반용(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에는 무조건 새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300㎾ 미만의 일반용(갑)Ⅰ·Ⅱ고객 약 330만호는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이다.

약 300만호의 일반용(갑)Ⅰ 고객은 애초에 시간대별 요금 구분이 없는 단일 요금제이고 이번에도 변화가 없다. 또 29만호에 이르는 일반용(갑)Ⅱ 요금 적용 사업장 역시 새 시간대별 요금제나 단일요금제 중 택일할 수 있다. PC방이 숙박업소처럼 업태 특성상 전기사용 시간대가 밤에 몰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다. 한전은 11월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두 요금제 중 더 낮은 요금을 부과한 이후 각 사업장이 본인에 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전력 소비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낮 시간대 전력 사용 확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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