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1심 선고 받고 구치소 복귀 尹…첫 식사는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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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수괴 혐의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6-02-19 오후 6:53:50

    수정 2026-02-19 오후 7:49:4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게티이미지)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선고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돌아갔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그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구치소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의 첫 식사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이날 선고 전 먹은 구치소 아침 식사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 점심엔 잔치국수와 핫바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봤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 또는 마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보고 이를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정지 또는 마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출동해 건물을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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