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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각각 1997년,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과 제13급의 진폐 진단을 받았다. 진폐증은 석탄·규산·석면 등 미세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폐가 굳어지는 직업성 호흡기 질환으로, A·B씨 역시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20여년이 지난 2018년 7월과 2019년 3월 A·B씨에 각각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유족들은 이같은 장애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등의 기준이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B씨에 관한 장해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은 각 진폐 진단일로부터 각 21년, 17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망인들에 관한 장해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은 망인들이나 망인들이나 원고들의 잘못으로 지급결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수급권 상속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1심 재판 중 B씨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B씨의 자녀에 수급권을 상속할 수 없다’ 주장한 데 대한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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