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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들은 한수원이 지급해온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상여금·성과급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연금액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1심은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기본상여금 역시 기본성과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재판부는 “퇴직, 정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보수 일부를 정산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상여금을 받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부정하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원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기본성과급 전액(기준임금의 2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단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수원) 보수규정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피고는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했다. 따라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환송 후 원심은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해 추가 심리해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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