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직원 성추행한 간부…MBN "즉각 대기발령, 엄중 처리할 것"

"옷 안으로 손 넣고 퇴근길에 입맞춤"
경찰, 수사에 속도
  • 등록 2026-01-29 오후 5:44:08

    수정 2026-01-29 오후 5:44:08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이 외주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29일 MBN 측은 이데일리에 “회사는 해당 건을 인지한 직후 당사자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SBS 뉴스는 MBN의 간부 A씨가 외주업체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B씨는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넉 달 뒤 퇴근길에서는 술을 함께 마시자며 끌어안고 손과 볼 등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널 너무 좋아하는데 연락을 못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에 회사 차원의 사건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요청했지만, 외주업체 직원이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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