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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공무직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후보’ 대신 ‘안민석 후보’를 지지했어도 ‘퇴출’을 주장했을 것이냐”라며 안민석 예비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 안 예비후보 측이 교육공무직노조의 유은혜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단일화 추진 기구에서 퇴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안민석 진보 단일화 정신 부정, 당선 유불리로만 판단”
교육공무직노조는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는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거인단 모집은 악이고 여론조사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 전체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비율로 결합해 온 것을 모두 악으로 돌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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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없어…자성 의지 없는 듯”
이동렬 안민석 캠프 선대위원장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오늘 안민석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을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공무직노조의 성명에 대해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며 “사조직,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단일화 추진 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룰을 정하고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단일화 기구 운영단체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동렬 위원장은 “무엇보다 ‘경기지부장님, 각 지회장님들께. 1만명 조직으로 교육감 승리하자’(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공무직본부가 부정불법 행위를 자성하고 수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 캠프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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