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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급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이혼하거나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거주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도비 등 1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 488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지역 화폐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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