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의로 졸피뎀 수면제 대리 처방..전직 간호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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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5 오후 6:35:11

    수정 2026-04-15 오후 6:35: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지인들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동구 소재 병원 2곳에서 지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40여차례 대리 처방받은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역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왔으며 내성이 생기자 복용량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누군가 약을 처방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를 거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A씨가 근무했던 병원 의료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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