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부러뜨려라"…강남 단독주택서 건설업자 폭행한 조폭 8명

밀린 공사대금 요구에 피해자 감금·폭행
특수중감금 혐의 8명 검찰 송치
  • 등록 2025-02-12 오후 11:39:05

    수정 2025-02-12 오후 11:42: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설업자를 지하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구 단독주택서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일당.(사진=SBS 보도 캡쳐)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3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맡겼던 건설업자 B씨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밀린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해달라며 항의하자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 일당은 주택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B씨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눈 뒤 B씨를 지하실로 끌고 간다. 잠시후 밖으로 다시 나와 B씨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나간다.

B씨는 “지하실로 데리고 가라 오늘 뭐 팔 부러뜨려라. 누가 발로 얼굴을 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폭행으로 팔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1980년대부터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지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 ‘신세븐파’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던 강력계 형사들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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