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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작업총괄자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소재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현장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더욱 중하게 봤다.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해는 안전인력이나 예산의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비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경영책임자 내지 사업주의 몫”이라며 “그러나 본건 기록을 정사해도 피고인 A씨가 이러한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부칙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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