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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지출 목적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등 2가지로 운영 중인데 3가지 계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옮기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 지급 의무를 고려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신설하는 계정의 재원 마련은 노사정이 함께 부담한다. 우선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오른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나눠내는 구조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담률은 임금의 0.9%에서 1.0%로 0.1%포인트 오른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매달 2만 7000원을 납부하다가 내년에는 3000원 늘어난 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더 걷히는 자금을 우선 실업급여 계정에 넣었다가 2028년 일정 부분을 빼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동시에 입금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설 계정에 필요한 재원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2029년에 약 5억 2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요율 인상으로 더 들어오는 돈은 실업계정에 넣고, 계정이 신설되면 지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중에서 얼마를 이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해 전체적인 지급 기간을 늘린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일할 때 월급보다 실업 후 받는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우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단계 판매, 유튜버, 1인 콘텐츠 창업자 등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예외로 인정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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