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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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 강화 요구
‘학사·석사·박사 통합’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
  • 등록 2026-02-12 오후 4:09:11

    수정 2026-02-12 오후 4:09:11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하늘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다. 다만 교실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CCTV 의무 설치 장소에서 빠졌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에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인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초 법률안에는 교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학사·석사 혹은 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학사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통상 8년이 걸리는 기간을 5.5년까지 줄이고 AI 등 첨단분야의 고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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