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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일각에서 자신을 컷오프한 뒤 김수민 충북 정무부시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일주일 전 김 부지사를 면담했고, 컷오프 전 추가 공모 서류를 제출하라고 전화를 걸었다”며 “어제 김 부지사를 통해 들었다. 제가 발탁한 정무부지사고 어젯밤에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밀실 야합의 구태 정치이자 선거부정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결정이 시도당위원장과의 조율 없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당위원장과 엄태영 의원, 박덕흠 의원, 이종배 의원도 계신데,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들었다”며 “아무리 중앙당 권한이 있더라도 지역 의원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역 선거에 나가는 단체장들과 후보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사업 특혜를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같은 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경찰이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제3자 녹취에 의한 수사뿐”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털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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