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일부만 제시 증거능력 없다"…대법, 압수수색 절차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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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 최근 판례 분석 세미나
이한재 변호사 "영장 제시 실질적 요건 명확해야"
박양재 변호사 "객관적·인적 관련성 한해 압수 허용"
  • 등록 2025-11-14 오후 5:10:04

    수정 2025-11-14 오후 5:10: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표지와 혐의사실만 보여주는 식의 형식적 제시로는 부족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전체를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한재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가 1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최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4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에서 이한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와 혐의사실 기재 부분만 보여준 채 피압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이는 영장 제시의 실질적 요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경찰이 마약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고지하지 않고 제공하지도 않았다. 당시 피의자와 변호인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권 포기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양호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가 1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최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양호(35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압수가 허용되며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 경찰은 2018년 5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피고인이 같은 해 5월 23일 시간 불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이 지난 6월 25일에야 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소변을 확보했다. 이미 마약류 검출 기간(4~10일)이 지난 뒤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을 영장에 기재된 5월 23일 필로폰 투약 부분으로는 기소하지 않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근거로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 필로폰 투약 사실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향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 증거는 피고인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전제하고,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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