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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OO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긴 뒤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 수단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성과 지속성까지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문신을 통한 홍보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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