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계정’ 문신…유튜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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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향력 이용…범행 파급력 커”
  • 등록 2026-09-02 오후 7:16:21

    수정 2026-09-02 오후 7:16:21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수백만원을 받고 자신의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김씨는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27만3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OO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긴 뒤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1만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 수단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성과 지속성까지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씨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을 받아온 유튜버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의 이마에 ‘마약왕 OO’이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계정 정보가 문신으로 새겨진 모습도 담겼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문신을 통한 홍보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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