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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다만 비상계엄 때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군(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한다.
조사 시점 범위는 사전모의기간 및 탄핵선고 시점을 감안한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다.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조사 행위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언론 보도,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눈다. 협조는 앞서 규정한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총괄TF는 언론 및 국정조사, 감사 등 모니터링과 제보에 기반해 의혹 목록을 사전 작성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대상 행위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TF 관련 총리 지시는 12일 전달한다. 각 기관은 열흘 내 기관별 TF를 구성, 총괄TF에 구성 현황을 보고한다.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는 12월 중 확정한다.
기관별 조사결과는 내년 1월까지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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