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사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뒤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영업사무소에서 엠제이파트너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엠제이파트너스에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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