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공갈` 경찰 수사 속도…산부인과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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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사실, 손흥민 관련 여부는 확인 안 돼
공갈 일당, 17일 구속기로
  • 등록 2025-05-16 오후 9:38:00

    수정 2025-05-17 오전 7:38:48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수억 원을 뜯은 여성의 병원 자료를 확보했다. 임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 선수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 공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로부터 3억원을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씨가 방문한 산부인과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양씨는 실제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손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실제 3억원을 받았다. 손 선수 측은 양씨와 전 연인 관계였으며, 양씨가 자의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선수는 또 40대 남성 윤모씨도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양씨의 새 연인으로, 지난 3월 손 선수에게 7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윤씨는 손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팩스로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 선수 매니저에게도 3개월간 돈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공갈에 시달리던 손 선수 측은 ‘더이상 허위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입장을 바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양씨와 윤씨를 고소했다. 손 선수 측은 이들이 제시한 초음파 사진 등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각각 서울과 지방 모처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 선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피해 상황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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