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 제조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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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9 오후 7:56:02

    수정 2025-11-19 오후 7:56:02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신신제약(002800)은 신신파스아렉스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신신파스아렉스는 작년 신신제약 매출 106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13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제품이다.

이번 영업정지 사유는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위반, 개봉판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파악된다.

신신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본 행정처분은 서류 기록 및 보관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라며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신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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